매매일지를 정리하다 보니 밑에 21년 2월에 실행한 중기청 후기를 2022년에 다시 정리하다 멈췄다는 걸 발견했다. 어휴... 멜버른 후기도 1에서 멈췄던데 우선은 매매일지를 쓰는 중이니 전세 후기를 어느정도 정리를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어 기록해 두겠다. 당시에 후기에 남기겠다고 표도 만들어 보면서 정리도 했는데 뭔가 화질 안 좋은 자료만 남은 것이... 자료를 오래 안 쓰면서 이리저리 옮기다가 손상된 건가 싶기도 하다.
[기록 보관소 (Archive)] -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100% 후기(2021)] -1 ; 80% 가심사 하려다 느낀 깡통전세의 무서움
이전에 깡통전세 발 담궜다가 너무 충격 받은 이후로 공시지가에 매우 집착하게 되면서 매물은 아파트만 보게 됐다. 아래는 당시에 정보를 꼭 공유하겠다며 캡처했던 건데 어플이 바뀌었을 지도..?
당시 전세보증보험 설명 페이지 캡처인데 지금은 다를 수 있다. 돈을 지키려면 이 내용들은 전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나중에 정리하겠지만 어디까지나 보험이고 물론 허점이 있어서 무조건 지켜준다는 보장은 없다. 전세금 돌려받을 쯤 한바탕 심장 철렁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요즘은 지원 정책이 좀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그 마음고생과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생각하면 되도록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밑에 표는 당시 내가 중기청 100% 대출을 진행하면서 필요하다 싶어서 정리했던 것이다. 블로그에 올리려고 만들었던 것인데 몇 년 된 지금은 크게 도움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하다. 그래도 만들어 둔 것이 아까우니 올려는 두겠다.
이 전 글 요약
1. 허위매물 다루는 부동산은 상대를 거의 호구로 본다.
2. 깡통전세 가계약금 바로 입금하면(입금하고 겨우 돌려 받음) 돌려받기 힘들다.
3. 당연히 은행도 빌려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내 편이 아니다. - 80% 무서워서 포기
20년 12월 11일 깡통전세인지 모르고 연락함
20년 12월 13일 얼렁뚱땅 중개인한테 넘어감
20년 12월 18일 깡통전세임을 깨닫고 계약금 반환 요청
★ 80% 대출은 반환보증 가입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공시지가 등의 조건이 안 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다. 즉 저런 위험한 매물은 돌려받아야 할 시기에 바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 80%의 경우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특약 아무 소용 없다. 내 조건이 되면 무조건 실행 가능하고 은행은 그 이후에 발생하는 사고에 관해서는 당연하게도 전혀 상관이 없으므로 돈만 빌려주고 이자랑 원금만 회수하면 그만인 것이다.
20년 12월 25일 계약금 반환 완료
지금 기존 이체 내역을 찾아보니 크리스마스에 돌려받았더라... 이거 돌려 받고 당시 깡통전세 매물 소개해 준 사무소에서 대신 자기들 중개인한테 계약해달라 했었는데 니들 같으면 하겠냐 싶었다.
그래서 이후에는 우선 한도 내에서 가능한 구옥 아파트를 기준으로 찾았고 부동산 고르는 데에 집중했다.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을 올리는, 동네에서 오래되어 보이는 부동산으로 골랐고 마침 직방에 vr로 올라온 매물과 동일한 호실이라서 크게 고민없이 계약했다. 내가 고민하며 매일 다시 들어가서 이리저리 살펴보던 vr이 그냥 눈앞의 매물이었던 것이다.
21년 2월 26일 전세 대출 실행
신용 보증료, 실행인지세 등이 출금되니 조금의 여유자금 입금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아마 은행원분께서 미리 말씀해주실 것이다. 중기청같은 정책형 상품은 오프라인 은행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점심 시간에 직장 옆 은행에 여러 번 가야했고 이 과정이 조금 힘들었지만 나름 일사천리 진행되었다. 은행원님께서 워낙 친절히 도와주신 덕분에 그렇게 느꼈던 것 같다.
나름 알아보고 간 것이고 거주하게 된 전세 아파트 바로 옆 부동산임에도 이렇게 임대인들 편에서만 움직이는 곳들이 있다. 친절하긴 한데 묘하게 임대인들의 편의 위주로만 움직이는 것이다. 나의 경우 임대인이 바뀐 것을 2달 쯤 뒤에 알려줬다. 계약서 사본도 그때 전달 받았다. 잔금일이 내가 입주한 날이라서 식겁했는데 등기일은 그래도 내가 실행한 2일 뒤 등기일이라서 그냥 갭투자겠거니 문제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서류만 잘 보관했었다.
그렇게 방을 뺄 때가 되면 보증보험을 받은 주택공사에서 미리 확인하고 처리해야 할 것들에 대한 문자를 보내준다. 나는 이때 갑자기 다시 바뀐 임대인 건이 생각났고 혹시나 싶어 주택공사에 물어보니 날짜가 미묘하게 어긋나면 보증보험이 효력이 없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덜컥 무서워진 나는 등기일, 잔금일, 입주일 등 날짜 정리해서 재문의 했다. 날짜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확실히 해두는 편이 좋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래서 당시에 보증보험 알림톡에서 알려 준 방법 중 가장 확실해 보이는 우체국 내용증명도 보냈었다. 수령이 확인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서.. 나름 양식도 찾아다가 보냈다. 다행히 이후 전세금은 무사히 받았으나 임대인의 태도는 진짜 이상했다.
이 임대인은 부유하게 자란 사람일까...? 한 번도 임차인이었던 적이 없던 것일까? 내가 나가는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당연한데 보내지 않으니 문자를 보냈다. 그런데 이걸로 부동산에 연락해서 귀찮게 한다며 그냥 내일 볼일 보러 가면서 보내려 했다는 이야기를 전달 받았다. 내가 오늘 퇴실이고 계약이 만료되는 날짜인데 뭐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 마음대로 다음날 보낸다고 하지 싶었다. 게다가 이 임대인을 대리(임차인이 갭투자라 완전 다른 지역 거주)한다는 부동산에서는 자기 통해서 하지 왜 괜히 연락하셨냐고 괜히 임대인 신경 거슬리게 하면 받기 힘들 수도 있다는 말까지 들었다. 내용증명 보내고 쇼하면서 이 다음 집은 월세로 갔는데 정말 전세는 무서워서 못하겠다 싶었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끔찍했다.
중기청 제도는 너무 좋았다. 덕분에 엄마랑 동생이 내가 살던 전세집에 어쩔 수 없이 합치게 된 후에도 부담을 덜 수 있었다. 애초에 가능한 집에 살 수 있었기에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다만 전세 제도에 허점이 너무 많아서 고통받게 되었지만 말이다.
그렇게 지금 월세집에 2년 살고 매매일지를 쓰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꼭 이 어이없던 일들은 기록해두고 싶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라지지 않을 것 같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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